소규모 합병 공고
주식회사 시프트업(이하 “당사”)는 2024년 10월 2일
주식회사 테이블원(이하 “테이블원”)와 합병계약(이하 “본건 합병”)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–
1. 합병 당사회사
가. 존속법인: 당사
나. 소멸법인: 테이블원
2. 합병방법: 당사가
테이블원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테이블원은 해산함
3. 합병비율: 「당사 : 테이블원 = 1 : 0」 (당사는
테이블원 지분을 100% 소유하고 있으며, 본 합병은 신주를
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됨)
4. 합병기일: 2024년 12월 5일
5. 당사와 테이블원과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
합병함
6.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: 2024년 10월 17일 현재 주주명부(실질주주명부 포함)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[별첨]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
통지서를 기재하여 다.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
나. 제출기간: 2024년 10월 17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(1) 명부주주: 2024년
10월 31일(월)까지 당사에 제출
(2) 실질주주: 2024년 10월 28일(금)(※명부주주보다 3일
전)까지 당사에 제출
라.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
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
2024년 10월 17일
주식회사 시프트업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7길 55, 12층, 13층, 14층, 15층
대표이사 김 형 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