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일 지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주주의 확정을 위하여,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- 주주확정 기준일: 2024년 10월 17일
2024년 10월 02일
주식회사 시프트업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7길 55, 12층, 13층, 14층, 15층
대표이사 김 형 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