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병종료보고의 공고
주식회사 시프트업은 주식회사 테이블원을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하여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흡수 합병함에 있어,
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쳤으므로 상법 제526조의 1항 및 3항에 따라 합병보고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갈음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-
1. 합병내용
1) 합병대상회사
- 합병회사(존속회사): 주식회사 시프트업
- 피합병회사(소멸회사): 주식회사 테이블원
2) 합병방법
: 주식회사 시프트업이 주식회사 테이블원을 흡수 합병하여, 주식회사 시프트업이 존속하고, 주식회사 테이블원은 소멸됨
3) 합병비율 :
주식회사 시프트업: 주식회사 테이블원 =
1 : 0
4)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 및 증가할 자본금
: 본 건 합병은 무증자 합병이므로 발행할 신주 및 증가할
자본금은 없음
5) 합병기일 :
2024년 12월 5일
2. 합병진행경과
1) 합병 이사회 : 2024년 09월 30일
2) 주식회사 테이블원 지분 취득 : 2024년 10월 01일
3) 합병계약일 : 2024년 10월 02일
4) 합병반대의사통지기간 : 2024년 10월 17일 ~ 2024년 10월 31일
5)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: 2024년 11월 01일
6) 채권자이의제출기간 : 2024년 11월 05일 ~ 2024년 12월 04일
7) 합병 종료보고 이사회 : 2024년 12월 05일
8) 합병 종료보고 공고일 : 2024년 12월 05일
3. 채권자
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: 주식회사 시프트업과 주식회사 테이블원의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
4. 합병등기
예정일: 2024년 12월
5일
2024년
12월 05일
주식회사 시프트업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7길 55, 12층, 13층, 14층, 15층
대표이사 김 형 태